월세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월세인상 등)

1. 현재 월세 40으로 10개월째 거주중이고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만료일이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10만원 높여 50을 요구하였습니다.(보증금은 1000에서 500으로 요구하였습니다.)

3. 찾아보니 2년 미만의 계약은 세입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재계약 없이 2년까지는 거주 가능한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계약서랑 계약 시 받은 서류들을 확인해보니 집은 2명의 공동명의였고(1/2씩) 계약서엔 한명의 이름과 도장만 찍혀있었습니다.

5.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못받았고 도장은 중개사가 대신 찍었습니다.

6. 보증금과 월세는 모두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송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퇴거조치를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의 월세 인상 요구를 거절하고 1년 더 거주한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안받았는데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뭐가있을까요? 근저당은 없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받아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자 중 1인과 계약을 하고 거주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다른 공동명의자와의 관계에서는 계약관계가 없고 따라서 퇴거를 요구한다면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 명의자 중 1인과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중개인이 개입을 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유효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계약을 주장해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거주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험이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은 가능한 권리를 주장해 보시고 이후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