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 당시부터 계정이용이 안되거나 안될예정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1년전에 판매를 하였고, 기재상 계정의 정지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