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판매에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제가 1년전에 SNS에서 사고 팔리는 롤계정을 샀어요 제가 산 그 계정을 다른사람에게 1년전에 팔았었어요 그런데 잘쓰다가 오늘 비밀번호가 바뀌었으니 구매액을 환불해달라고 하네요.참고로 그계정의 처음 1대주는 누군지모릅니다.이런 경우 제가 환불하지않아주면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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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기의 경우 기망을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본인이 직접 해당 계정을 회수 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사안에서 질문자가 사기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 당시부터 계정이용이 안되거나 안될예정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1년전에 판매를 하였고, 기재상 계정의 정지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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