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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노루249
신통한노루24921.08.17

계정 판매에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제가 1년전에 SNS에서 사고 팔리는 롤계정을 샀어요 제가 산 그 계정을 다른사람에게 1년전에 팔았었어요 그런데 잘쓰다가 오늘 비밀번호가 바뀌었으니 구매액을 환불해달라고 하네요.참고로 그계정의 처음 1대주는 누군지모릅니다.이런 경우 제가 환불하지않아주면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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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기의 경우 기망을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본인이 직접 해당 계정을 회수 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사안에서 질문자가 사기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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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 당시부터 계정이용이 안되거나 안될예정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1년전에 판매를 하였고, 기재상 계정의 정지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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