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정보 없이 이름 나이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신원 미상의 자에 대해서도 고소는 가능하나 결국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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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장외거래 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장외 거래 등으로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에는 그 시세 차익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해서 바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입법 논의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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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고하려고 하는데 지구대랑 경찰서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구대에서는 고소장을 접수 받지 않으며,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통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기 바랍니다. 신고 접수 등을 지구대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 지구대에서는 일반 방범, 순찰, 사건 초기 처리 및 인계 등을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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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후 기간정지(90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위 기망행위로 계정 거래 대금만의 편취의 죄책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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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에 대지의 명의자는 1주택자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형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공동 가족 구성원인지 여부에 따라 살펴야 하며, 주택의 소유자는 형님 명의라면 위 질문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의 소유자로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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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으로 인한 악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등록이 변경을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위 신분증 등으로 비대면 휴대폰 가입이나 기타 악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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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및 음주운전사고 합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특별히 법률로 정해진 절차나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후유손해 등을 제외한 치료비 및 기타 손해를 산정하여 적정한 합의의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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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로터리 ) 주행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합니다. 위의 경우 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상대방 과실이 적은 측면에서도 전후 좌우를 살펴야 하는 주의 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될 수는 있어서 개별적인 사안별로 살피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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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위반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해당 디자인권의 대상 물품을 특정하고 상대방의 고소장을 우선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고 디자인권 위반의 죄책을 지는지 법적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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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사업자인데 위험성평가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임대 사업자인 경우에 위 사업주인 점에서 구체적인 사업의 경우에 따라 위험성 평가의 실시 의무가 있는지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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