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정보 없이 이름 나이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상대방을 강도,성범죄같은 중,강력범죄로써의 피의자로 고소나 신고를 할 때
피해자가 그 사람의 이름, 나이, 증거없이 범행이 된 정황만 알고있고, 얼굴만 알고있으면
이 것 만으로도 신고나 고소가 될까요? 신고가 된다쳐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름 나이만으로는 신고접수를 안해주거나, 신고접수가 되도 시간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기에 진행이 안되는곳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범죄행위자의 얼굴 등만 기억하고 있더라도 범죄피해사실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다만, 수사기관이 범죄행위자의 얼굴만으로 범죄행위자의 신원를 확보할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신원 미상의 자에 대해서도 고소는 가능하나 결국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고가 되나, 찾을 수 있을지여부는 신고자가 인상착의를 얼마나 분명하게 말하느냐, 수사관이 얼마나 수사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