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위독 베트남 출장 중
아하

법률

형사

모레도일찍자는도토리
모레도일찍자는도토리

상대방의 이름만 알아도 고소 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알고있는게 상대방 이름과 거주지역(상세히는 모름) 정도에 카카오톡 친추돼있는정도인데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었을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하다못해 전화번호나 계좌같은것도 모릅니다…

딱 이름이랑 카카오톡 친추돼있는정도 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방법이 없는데 경찰서에서 찾아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친구추가가 되어 있다면 카카오톡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할 여지가 있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친추가 되어 있다면 경찰에서 카카오톡으로 신원조회를 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십니다. 최대한 신속히 고소하시어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가해자 검거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카카오톡 계정을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서 쉽게 상대방 정보를 확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