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이름만 알아도 고소 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알고있는게 상대방 이름과 거주지역(상세히는 모름) 정도에 카카오톡 친추돼있는정도인데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었을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하다못해 전화번호나 계좌같은것도 모릅니다…
딱 이름이랑 카카오톡 친추돼있는정도 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방법이 없는데 경찰서에서 찾아줄까요..?
법률
제목 그대로 알고있는게 상대방 이름과 거주지역(상세히는 모름) 정도에 카카오톡 친추돼있는정도인데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었을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하다못해 전화번호나 계좌같은것도 모릅니다…
딱 이름이랑 카카오톡 친추돼있는정도 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방법이 없는데 경찰서에서 찾아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