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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에뮤255
고상한에뮤25521.08.09
게임 계정 판매후 기간정지(90일)

게임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150만원에 판매하였고 그계정이 판매일로부터 2주후에 90일정지를 당하였습니다.

게임사가 예고치않는 업데이트를하여 그게임을 하고있던 약900여개의 계정들이 한번에 90일정지

정지내용을 확인해보니 게임위반 정책에 해당하는 행위를해 90일정지를 당하였습니다.

판매자는 100프로환불을 요구하고있고 환불하지않을시 사이버수사대 신고를하고 민사소송하겠다며 민사 패소하면 계정비가 끝이아니라며 끝까지 청구하겠다는 말을해왔습니다.

저의입장은 영구정지가 아니니 100프로 환불은 못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럴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하면 어떤법에걸리는지 민사소송은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진행될시 얼마나 청구가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 후 불측의 정지라면 형사문제이기보다 민사문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150만원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불측의 정지였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위 기망행위로 계정 거래 대금만의 편취의 죄책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영업정지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음에도 계정판매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불이행(계정정지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