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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2.10.11

게임계정 구매후 영구정지 당했을경우 환불요청 가능한가요?

10월9일 일요일에 A에게서 새벽에 모바일게임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당일 저녁에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의넣어본결과 9월 4일~ 9월5일 사이에 게임 영구정지처분을 받은 이용자가 계정에 수십차례 접속을 하여 정지를진행하였다는데 저는 보다시피 10월9일에 계정을 구매한터라 알지도 못하는 일이며, 전대주가 몇명있는지도 아예 통지를 못받은 상태였습니다. (A가 1대주라고 생각했었음.) 이런경우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도 아니고 계정구매한지 하루도 되지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판매자 A에게 환불을 요청해도 될까요?


요약: 게임계정 구매를 하였는데 하루도 채 안되어 구매하기 한달전에 영구정지 이용자가 접속한 이력이 있다는이유로 게임 영구정지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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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 당시에 이미 계정자체의 하자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환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구매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정지가 된 경우라면

    이미 계정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 등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고지하시고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환불받으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