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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쭈꾸미126
튼실한쭈꾸미12622.10.24

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이런 경우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청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2만원을 주고 번개장터 앱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하고 1달 정도 플레이를 하였는데 갑자기 5일 전에 영구정지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사에 문의해보니 동일 명의의 다른 계정이 부정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 계정도 같이 영구정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그 계정 판매자 분의 명의로 된 계정을 제가 구매하여 플레이 하고 있었는데

그 판매자 분 명의로 만들어놓은 다른 계정을 플레이하는 누군가가 부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동일 명의의 계정이 전부 영구정지를 당했다는 건데요.

판매자 분 입장에서 보면, 계정들을 판매만 했을 뿐, 그 외 사항엔 관여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자신이 판매한 계정으로 부정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이 가능한데

저는 저대로 억울해서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게다가 제가 거기 계정에 들인 시간이 정말 많은데

이 점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 받을 권리가 있나요??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엔 사기가 성립이 될까요?

어떤 법 원리가 적용되는 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답답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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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행위로 손해를 받고 계신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시거나 환불을 요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구매자의 행위라고 해도 판매자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부정프로그램 사용에 관여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판매자의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자신명의의 다중계정판매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바, 이러한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의 조치가 회원 약관의 위반에 따른 게임사에서 각 각 거래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