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후 구매자가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제가 아이템매니아 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11월 7일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계정을 3만원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11월 20일에 다른계정으로 게임을 즐기려고 들어갔더니 영구정지 조치가 되어 게임사에 문의하니 판매한 계정에서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지를 당한것입니다. (라이엇게임즈 특성상 5개 계정보유가 가능한데 한개의 계정이 영구정지당하면 전체 다 정지당하고 추후 이용을 못하는것으로 인지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앞으로 게임을 못할 뿐더러 게임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나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더치트에도 등록을 하였지만 계속 피해사례를 비공개 처리로 만들고있습니다. 아이템매니아 거래기록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가 있는데 소송이나 다른 배상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