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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협조하는감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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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후 구매자가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제가 아이템매니아 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11월 7일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계정을 3만원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11월 20일에 다른계정으로 게임을 즐기려고 들어갔더니 영구정지 조치가 되어 게임사에 문의하니 판매한 계정에서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지를 당한것입니다. (라이엇게임즈 특성상 5개 계정보유가 가능한데 한개의 계정이 영구정지당하면 전체 다 정지당하고 추후 이용을 못하는것으로 인지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앞으로 게임을 못할 뿐더러 게임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나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더치트에도 등록을 하였지만 계속 피해사례를 비공개 처리로 만들고있습니다. 아이템매니아 거래기록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가 있는데 소송이나 다른 배상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한 점, 이러한 프로그램 사용으로 질문자님의 다른 계정이 정지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구매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구매자와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시면 구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오는 사 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거래소에 사실조의 신청을 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