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구매 이후 영구 정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일 전 저는 게임 아이디를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판매자에게 라이엇 게임(발로란트) 계정을 구매해 이틀에 걸쳐 3판 플레이한 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경 접속하려고 하니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감지된다고 하며 영구 정지를 당했습니다. 저는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은커녕 설치하는 방법도 모르며, 다른 라이엇 게임의 계정으로는 잘 플레이하였고 문제도 없었습니다. 판매자 측에선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시기를 게임사 측에게 문의해 제가 계정을 구매한 시점 이전이라면 배상해 주겠다고 했으나 게임사 측에서 정확한 시기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하드웨어 밴을 조치하기 때문에 그 컴퓨터 자체로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멀쩡하게 게임이 실행됐습니다. 그래도 판매자는 정확한 프로그램 사용 시기를 모르니 배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