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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환상적인병아리
제일환상적인병아리

동일명의 계정 정지 고소 되는건가요?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하고나서

억울하게 영구정지를 당했는데요

본주가 전화와서 왜 핵 프로그램 쓰고 동일명의 정지 시키냐 고소할거니까 억울하면 나와서 얘기해라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계정 외 더 있는건 말씀 안하셨고요

오히려 계정 케어 해주는 대신 5만원을 걸어놔라 했습니다.

계정을 구매하고나면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고소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다른 계정이 있는지 여부 조차 알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 억울하게 정지를 당한 상황이므로 전혀 법적 책임이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구매하면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넘어가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고소가 되는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동일 명의의 다른 계정에까지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