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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2.10.12

게임계정거래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10월9일 오전에 판매자 A에게서 마피아 42게임 계정을 당일 30만원입금, 10월23일까지 잔금 17만원을 판매자 A에게 입금하는것을 조건으로 구매하였는데요. 그날 오전에는 계정이 멀쩡히 접속이 되었는데 당일 저녁에 게임이용이 영구제한된 유저와의 계정공유및 어뷰징(대가를 받고 승부를조작하는행위) 를 사유로 계정접속이 영구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판매자 A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문의를 하여 정확한 사유를 알아보니 9월4일~9월5일 사이에 게임이용이 영구제한된 유저B가 제가 구매한계정에 48회 접속한 이력이 발견되어 영구정지 처분을 내린것이었습니다 저는 10월9일에 계정을 구매한터라 영구정지 사유와 연관점도 없고 제가 계정을 구매하기 전에 발생한 일로인해 구매한 계정에 정상적인 접속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판매자 A에게 입금하였던 30만원을 환불요청하였으나 게임사에서 계정거래 적발시 영구정지 조치한다는 것을 들먹이면서 구매자인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환불을 거부하는데 제가 판매자A와 계정거래를 하기전부터 9월4일~9월5일에 영구제한유저B와 계정공유를 한 이상 영구정지가 확정된것이었고 실제로 정지처분 사유도 저와 판매자A 사이의 계정거래가 아니었습니다. 9월4일~5일에 영구제한 이용자B와 계정공유한 순간부터 영구정지가 확정된 계정이었던건데 그 사실을 본인이 알고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판매할경우 계정이 영구정지 처분 받을거라는것을 알고있었으면서 저에게 계정을 판매한것이고 10월12일에는 계정비밀번호까지 변경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경찰서 신고접수하면 판매자 A는 처분받을수있나요?


학생이라 30만원 절대 적은돈 아니며 법 관련한것도 거의 모르는편이라 도움이 정말로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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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 A가 판매하려는 계정이 위와 같은 영구정지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판매로 나아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9월 4일에서 9월 5일 사이에 영구제한 유저인 B와 판매자 A간 계정공유가 있었다는 점까지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매자 A가 이러한 B와의 계정공유행위로 계정에 대한 영구정지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였다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