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에 구매한 계정이 하루만에 영구정지 되었습니다.
구매 후 약 10분정도 뒤에 이 계정이 핵 어플을 사용하여 게임사 약관위반 정책 '3스트라이크 제도'에 의하여 1스트라이크 처리(1, 2스트라이크 후에 3스트라이크인 영구정지)가 되었다고 듣게 되어 판매자에게 1스트라이크가 있냐고 질문하였고 판매자분은 맞다고 하여 일단 넘어갔습니다. (핵 어플 사용 여부 사전고지 X)
문제는 다음날 계정이 갑자기 이용약관 위반으로 영구정지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1스트라이크 이후에도 핵을 사용한것이 아니라면 정지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기에 판매자에게 1스트라이크 이후에도 핵 어플 사용 하였는지 물었고 맞다고 하였습니다. (사전 고지 안한것 2번째)
저는 이에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정지당한 계정이 거래한 계정이 맞냐 하여 게임사에 직접 닉네임과 함께 정지확인 여부 메일을 보냈고 약관위반 정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실사용 하루도 채 안되어 정지를 당한 점, 게임에 연동한 계정(구글, 페이스북) 사용 불가가 된 점, 계정 하자를 미리 고지받지 못한 점, 최소 2스트라이크 확정 계정(1스트라이크 이후에도 핵어플 사용으로)을 사전고지없이 판매한 점을 들어 환불조치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판매할때 시점에는 정지가 된 계정이 아니니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 + 1스트라이크 확인했을때 환불요구했으면 해줬으나 영구정지 처리된 후에는 불가능하다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 합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스트라이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1스트라이크 이후에 2스트라이크가 되야하는게 바로 3스트라이크(영구 정지) 되었으니 귀책사유가 있지 않나요?(이외에도 사전고지X 등..) 25만원 사기당한 기분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 귀책이 인정되며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환불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
계정의 영구정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부분은 묵시적인 기망행위로, 이에 따른 계약취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