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구매자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정지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에 게임계정을 ㅇㅇㄷㅍ에서 판매했습니다
그 뒤로 3주?정도 구매자가 보호모드해제 요청을 하기에 응했습니다
계정거래는 이번 처음이라 이게 왜 때문에 계속 걸리는지 모르고 그냥 해제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단순히 해킹 시도가 있었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구매자분도 별 다른 얘기는 안하셨구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 계정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해서 정지가 되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계정에 가입되어있던 길드 사람에게 이 계정 요새 접속안하네? 라는 말을 들었고 설마..싶은 마음에 제재목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제 명의 다른 계정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구매자가 계속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정지가 누적이 되어
저의 명의 자체가 정지가 될까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판매 된 계정이 정지가 해제되고 저한테 인증을 받아서 다시 게임 접속을 하려 할 때
제가 구매자에게 "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하지말아달라 그렇지않으면 계정을 회수하겠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 그러면 환불을 해달라 "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 내용에 동의를 했는데 이를 어길 시 계정을 회수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구매자분께서 아이디 구매 후 스펙업은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매자와 계약당시 불법프로그램 이용시 회수를 하겠다는 내용을 거래내용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후 통보만으로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회수하는 것은 계약위반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스빈다.
계약내용은 판매 당시 질문자님과 구매자간 정리한 것으로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동의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요구를 한다고 해서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