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질문드립니다(궁금한거때문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집행유예가 실효가 되는 경우에는 후속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와 함께 집행이 유예된 처벌을 경합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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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와 관련된 정보공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전문개정 2013. 8. 6.]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에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통지 및 의견, 동의 등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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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완결적 행정행위 신고필증 교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를 규제함에 있어, 그 규제대상지역을 규제구역과 신고구역의 두 종류로 나누고,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제21조의3제7항), 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관할시장, 군수 등을 거쳐 도지사에게 사전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대하여는 효력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 당사자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는 데에 비추어 보면 신고구역에 관한 위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같은 견해아래서 신고구역내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판례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필증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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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30년 후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위의 경우 이미 해당 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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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 건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우 모욕적인 감정을 느끼셨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경우는 법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데 위의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명예훼손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부부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로 볼 것인지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등에서 두개의 범죄 모두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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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우선 사실관계의 장악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 주었고 공동 대표 자리에 올랐지만 사실은 해당 다른 공동 대표들이 질문자 본인의 명의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가운데 각종 세금 등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채무와 대표의 책임은 엄격하게 분리되는 점에서 본인의 소득으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대응 방안을 차근 차근 마련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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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우선 사실관계의 장악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 주었고 공동 대표 자리에 올랐지만 사실은 해당 다른 공동 대표들이 질문자 본인의 명의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가운데 각종 세금 등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채무와 대표의 책임은 엄격하게 분리되는 점에서 본인의 소득으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대응 방안을 차근 차근 마련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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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 분이 이혼시의 협의 사항인 차량 인도에 대해서 불응시에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운행중지 및 차량인도 요구 청구 등을 하여 법적으로 이를 인도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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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인도 소송은 내가 차를 가지고 오는 소송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소유 관계 및 위와 같이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경우의 원인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의 납부 의무가 있어서 실제 운행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등을 들수 있어서 실제 사실관계와 소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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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소상태이고 피고측한테피해금액 어떻게받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지급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 측의 집행이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해서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반환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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