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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날현
빛날현21.07.15

법원 승소상태이고 피고측한테피해금액 어떻게받는지?

거래 사기 법원 민사소송하여 승소한상태입니다

판결금액어떻게 받는지?

피고측 재산 유무 확인해서 받을수있다고하는데

피고측 가지고있는 재산 없을시 어떻게 진행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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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 어려운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래도 확인이 어렵다면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법원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합니다(재산명시신청부터).

    재산조회신청 결과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확정된 판결문을 근거로 지급청구를 해보고, 협의가 안되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합니다.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강제집행을 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지급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 측의 집행이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해서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반환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을 집행문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강제집행의 종류도 달라지는데

    상대방의 재산을 아는 경우라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추심,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바로 들어갈수 있고,

    만약 상대방의 재산관계에 관해서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를 하여 재산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는데도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당장은 집행이 어렵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제한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