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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양199
편안한영양19921.07.14

자동차 이전등록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에 대해 문의합니다

전남편이 내명의로 차를 구입하고 작년에 이혼하였습니다 그후 차량이전등록을 해 주기로 했는데 1년이 다되도록 이런저런 핑계로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자동차세며 과태료, 높은의료보험료등 여러가지가 내앞으로 청구되고 있는데 내몰라라 하네요 맘태로 처분할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스트레스네요 법적으로 자동차이전등록을 하게 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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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해주지 않아 보험료, 과태료등 문제가 될 경우 우선 차량의 운행 정지등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운행 정지 후 전 남편과 다시한번 이전 등록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운행정지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전국 지자체 및 경찰서에 즉시 전송

    나.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불법운행자로부터 인수한 자동차는 운행정지명령대상이 더 이상 아님을 확인(책임보험 가입, 체납 과태료 납부 등)한 뒤 소유자에게 인계하며, 연락이 불가할 경우 무단방치차량에 준하여 처리(견인 및 공매)

    ○운행정지요청 필요서류

    1) 소유자 직접 방문시: 소유자 신분증

    2) 대리인 방문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2. 직권말소

    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경우(속도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말소 가능합니다.

    나.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절차(임시운행허가, 신규검사, 부활등록)를 거쳐야 합니다.

    다. 말소된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해당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 분이 이혼시의 협의 사항인 차량 인도에 대해서 불응시에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운행중지 및 차량인도 요구 청구 등을 하여 법적으로 이를 인도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전남편이 질문자분 명의의 차량을 질문자분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차량인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