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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4

상속 30년 후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1. 할아버지께서 큰아버지에게 재산을 전부 상속하셨습니다.

2. 큰아버지께서 상속을 받고 25년 전 사망하셨습니다.

3.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께서 뒤늦게 상속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4. 작은어머니는 큰아버지만 상속받은 것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고모께서도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5. 고모와 함께 저희 가족도 상속을 받고 싶습니다.

6. 할머니는 생존하셨으나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이십니다.

7. 이미 큰아버지에게 명의가 이전되었고, 시효인 10년이 지났지만 상속을 받고자 한다면

8.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가능하므로

9.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저희 가족 1:1:1:1 로 나누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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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권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승소가능성으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위의 경우 이미 해당 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본인의 재산을 큰아버지에게 모두 넘겨주신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상속인 들의 동의 없이 재산이 넘어갔다면 생전에 증여를 하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로 일정부분 반환을 요구할수는 있는데

    유류분반환은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데 이와 별개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기간이 지나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큰아버지에게 재산이 넘어간 경위가

    증여가 아니라 상속인데 상속재산분할에 의해서 넘어간 것이라면

    당시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면

    관련된 서류들이 위조되거나 조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관련된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