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대여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
명의대여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서 상담 신청합니다. 2019년 9월경 A라는 회사에 취직을 하여 다니던 중 11월경 A 회사 차장(전 회사에서 알던 사이)이 네 명의로 공동대표 들어 가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난 어리둥절해서 여쭤보고 A 회사 대표가 다른 B라는 회사 운영하는 데 공동대표가 필요하다. ( B 회사는 A 대표 친구의 친구가 바지사장? 의로 있으며 실질적으로 수입이나 운영은 A 대표가 했습니다. A 대표 친구의 친구를 내보내고 싶어서 제가 공동대표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길래 B라는 회사 수익이나 회사가 잘 운영되면 조금 챙겨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보증이라는 걸 통해서 공동대표로 들어갔고 1억5천이였는데 제가 들어가서 1억5천을 더 보증받으려고 하다가 제가 조건미달이어서 5천만 보증을 더 받았습니다. 총2억입니다. 어차피 문제가 생겨도 제가 다니는 대표이고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2020년 5월경 세금 미납문제로 공동대표에 빠졌습니다 202년 9월에 B 회사 거래하는 업체에서 미납금으로 서울 보증에다가 보험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서울 보증에서는 보증기간 1년 지난 상태에서 보험 청구하여 받아 들지 않았고, B 회사 거래업체는 아마 미납지급액을 받으려고 신고한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B 회사에 공동대표로 잠깐 있던 터라 저에게 큰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세금미납부분조회해보니깐 없었는데 전화로 다시 물어봐야 할지…. 그리고 2021년 종합소득세 천700만 원 소득이 잡혀서 신고하라고 통지서까지 날라왔는데 제가 A 대표한테 전화해서 어찌해야 하냐고 묻자 2019년 마이너스라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화가 와서 영등포 세무서에서 전화가 올 거라고 B 회사 공동대표 명의 빌려준 거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공동대표 들어 갔다가 나왔다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너한테 명의 빌려준 벌금(?)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명의를 빌려 준 걸로 죽을 때까지 세금 or 빚으로 골치가 아플 것 같아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