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전화해서 급여 부분 물어보는것도 영업 방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방해죄라는 죄명은 없고 업무방해죄가 있는 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전화를 반복적으로 거는 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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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에 태국인의 결혼비자 취득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이 결혼이민(F-6-1) 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결혼이민(F-6)의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0-527호, 2021. 1. 4. 발령·시행)].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하 '특정국가'라 함)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위의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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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추후 회생 계획을 인가 받은 경우에는 회생 절차가 종료되고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별개의 약정으로 추가 계약 등의 약정을 하는 것은 크게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사기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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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줄석 사유서 제출하면 증인으로서 안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출석 사유서 만의 제출만으로는 기일 연기 등을 할 수 있고 추후 다른 시간에 어느 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여야 추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않을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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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은 의사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며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고 이미 계약금과 중개 수수료를 지급 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단순 변심 만으로는 계약금 포기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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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 처분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절차법 제2장에서 처분으로 처분의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⑦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⑧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ㆍ변경하거나 취하(取下)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ㆍ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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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상대 닉네임이 차량 번호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모욕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며, 단순히 차량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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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당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금전의 대여나 투자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나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전의 입금 내역은 그 입금 내역만을 가지고는 그 입금 명목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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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이나 의류를 인터넷 중개업체(크림, 솔드아웃, 등)로 판매시 구매자를 열람 할 수 있어야( 중개 업체로 부터)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 2. 17.][제목개정 2016. 3. 29.]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그성명, 전환번호 등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 통신판매업자인지, 중개업자로 중개만을 하는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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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서 다른사람에게 추하다고했는데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모욕죄의 모욕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 바, 단순히 추하다 라는 말이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특정성 등이 성립하는 경우라 보기도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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