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질문자님으로부터 목돈마련을 위한 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횡령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횡령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역시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