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당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2021. 07. 10. 01:02

2013년도에 대학친구가 자기 부모님이 계모임을한다고

달이 50만원씩 부어서 목돈을 마련하라고해서 1년간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년이지나고 돈을 달라고하니 없다고 시간을끌더 연락이 두절되었다 최근에서야 소재지를 파악했습니다

잊어버리자했는데 그자식이 잘먹고잘사는꼴을보니 못참겠더라구여

현재 그당시에 계좌로 입금한내역만남아있고 다른 카톡내용들은 지워져서 없는데 이거 과연신고할수있응까요? 궁금하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당시에 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는 가능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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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1년 후 돈을 돌려줄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입증이 문제인데 님이 8년 전에 입금한 내역이 있고 친구가 이에 대해서 님으로부터 왜 돈을 지급받았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피해자(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21. 07. 1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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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는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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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질문자님으로부터 목돈마련을 위한 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횡령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횡령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역시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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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금전의 대여나 투자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나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전의 입금 내역은 그 입금 내역만을 가지고는 그 입금 명목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7. 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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