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돈을 3000만원 빌려줬는데 잠적 한 상태인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가 정말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로 개인사정이 있는데 1500만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전화로 말을 해서 서스럼 없이 아무조건 없이 1500을 빌려주었고, 텔레그램을 깔아라며 텔레그램 전화로 지금 해외에 있는데 급해서 그런데 1500 더 빌려줄 수 있냐고 귀국해서 바로 3000만원 준다고 하였으나 만나기로 한 당일 연락이 안되서 보니 인스타그램이나 텔레그램 모든게 사라진 상태입니다.. 친구가 신불자라서 친구 어머니 계좌에 돈을 1500 2 번 입금 했는데 혹시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당연히 믿는 친구라 아무조건 없이 통화녹음 하나 없이 빌려줬는데 멍청한 저가 밉고 등처먹은 친구가 원망스럽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용도사기이거나 차용당시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