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가도가도끝이없다
가도가도끝이없다

친구가 빌린 돈을 몇 달째 안 갚아요. 연락도 피하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작년 말에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200만 원 빌려줬어요.

1~2달 안에 갚는다더니 벌써 몇 달이 지났고, 연락도 잘 안 받아요.

카톡은 읽고 답이 없고요.

그 친구랑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젠 믿음이 다 깨졌어요.

조심스럽게 돌려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알겠어”만 하고 여전히 무소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내용증명 같은 걸 보내야 하나요?

돈을 확실히 받는방법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승냥이세마리
    승냥이세마리

    이래서 친구사이에 돈거래는 신중해야해요.

    친구분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신고하는것도 방법이지만 우선 통화나 아니면 메세지로 통보를 해보세요.

    계속 돈안갚고 내연락피하면 법적으로 받을수밖에없다구요.

    보통 법적으로 해결할거라고 하면 알아서들 갚더라구요.

  • 글쎄요??? 경찰까지 개입을 하면 그 친구와는 영영 돌아 올수없는 관계가 될지도 모릅니다 친구 집을 알고 있으면 직접 찿아가서 얼굴을 보고 언제까지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할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릿앧ㆍㄷ 소식이 없으면 그때가서 신고 하던지요 한번 더 기회를춰보세요~~

  • 그럴 때는 일단 다양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데요. 만약에 친구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뭔가 속인 게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그때 갚을게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월급을 받지 않고 있었다던지. 이런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해서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거짓말을 확실하게 한 건 아닌데 하여튼 돈을 안 갚는다. 그것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민사소송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고 YouTube 같은 곳에 검색해서 절차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소장을 작성해가지고 전자 소송 사이트 들어가셔서그럴 때는 일단 다양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데요. 만약에 친구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뭔가 속인 게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그때 갚을게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월급을 받지 않고 있었다던지. 이런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해서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거짓말을 확실하게 한 건 아닌데 하여튼 돈을 안 갚는다. 그것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민사소송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고 YouTube 같은 곳에 검색해서 절차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소장을 작성해가지고 전자 소송 사이트 들어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오래알고지낸친구라면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인연끊는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 하면될것같아요.

    저라면 그냥 200먹고 떨어져라고 하고 그냥 더이상 에너지 낭비를 하지않을것같습니다.

  • 저같으면 친구의 가족들에게 말을 할겁니다.

    몇달이 걸릴때까지 참아줬음에도 연락도 피한다면 그 가족들에게 사실을 말하고 가족에게 받을수있다면 받아야죠.

  • 일단은 신고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그때 정식으로 신고를 관련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차용증은 쓰셨나요?

    아니면 통화내용 녹음이나 주고받은 메세지가 있을까요?

    그래야만 법적으로도 빨리해결을 볼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계속연락을 피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제일 좋을것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보통 내용증명을 추천하거든요.

  • 당장 경찰서를 가셔도 뚜렷하게 해결할 수는 없으실 거에요. 일단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는 없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받게 되면 무언가 압박을 받는 느낌이 있어서 한번쯤 보내주시면 친구분도 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해서도 안되면 내용증명을 포함한 문자 등등 증거자료를 취합해서 경찰에 신고를 햐보시기 바랍니다.

  • 친구간에는 이래서 돈거래는 안하는 것이 좋은데 이미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이네요.

    일단 돈이 오간 증거를 확보하고 문자를 읽기는 하니까 언제까지 돈을 달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그 안에 안 주면 법적으로 한다고 하시고 말씀하신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데 안 보내면 인정하는 거라서 그때 시점에 가서 뭔가 연락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현명하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친구사이에 돈거래는 정말 지양하는것이 좋은데요. 돈과 사람 모두 잃게 되거든요. 꼭 받아야하는 돈이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금전거래에 대한 증빙을 지참 후 경찰서로 가시죠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정사정 하는 것도 모자른 판국에

    연락까지 씹는거 보면 참 한심한 친구분이네요

    이런 친구는 인연 끊는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내용증명 부터 보내세요,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청하는 것인데 법적인 효과는 없어도

    내용증명 보낸 거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일단 내용증명 부터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 통해서 보내시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검색을 하시면 될 거 같고

    만약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법원을 통해서 받아야 하죠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되는데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해결 되는 절차입니다

    이것도 무시하면 이젠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들어가야 해요

    사실 소송전으로 가면 작성자님도 피곤합니다만 추심업체 이용하는 거 아닌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 알겠어 라고 한 메세지 삭제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두신거 잘 하셨습니다.

    -> 나중에 돈 빌려줬다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것처럼 돈 빌려줬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은 미리 모아두세요.

    이체내역같은거요.

    내용증명 보내도 좋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은 없지만 심리적 압박감주는거죠)

    그래도 안주면, 그때 민사소송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료 모아두세요.

  • 안녕하세요~~~~

    세상이 참 돈빌릴땐 이런저런 소리하고 막상 잘 안갑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돈을 빌려줬단 정확한 증거와 갚겠다고한 증거를 다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후에 경고후 갚지 않으면 그친구 집에 알리시고 그후에도 변화 없으면 신고 하시든가 하셔야합니다

  • 돈을 확실히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1~2달정도 안에 갚는다고 했으니 애초에 사기칠 생각은 없었다고 얘기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해야 하고 시간도 꽤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친구와의 사이는 겉잡을 수 없어 멀어지게 되죠. 그렇기에 친구사이에 돈거래는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배웠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해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민사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와주지 않더라구요. 아무래도 돈을 받아주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일은 아니니까요. 소송을 하시거나해서 채권에 기한 소송을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 못돌려 받을 것 같습니다. 급전을 빌린다며 언제 까지 어떤 목적으로 이자 얼마까지 해서 어떤 상환에 대한 뚜렸한 말이 없었다면 못받을 각오 해야 합니다. 

    친구한테 내용증명 등을 보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어보입니다. 오래알고 지낸 친구사이라면 더욱이 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했어야 했을 텐데 아쉽네요. 이미신뢰관계가 깨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돌려줄 친구였다면 진즉 돌려주지 않았을 까 생각됩니다.

  • 법적으로가면 돈받는게 쉽지 안을겁니다. 살살 다독이면서 받는걸 추천드려요.

    친구가 하는말을 공감해주고 이해하는척 하면서 하면 받을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결과있기를...

  • 역시 금전거래는 절대하는게 아닙니다

    가톡을 읽는다고하면 중분하게 갚을수있도록 시간을 주고 안갚을때는 고소를 진행한다고 알려주던지 그게 아니면 정말 친한친구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하면 좀더 기달려보는수밖에 없겠네요

  • 친구와 더이상 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이 되면 친구를 경찰에 고발을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메세지로 우선 연락해보시는게 좋을듯해요. 그래도 친구였다면 사실상 고지는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알아서 연락올거에요!

  •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갑지 않는데 포기하시던가 꼭 받아야겠다고 한다면 고소하세요.살아있는한 받을 수 있습니다.고소하면 질질 끌다가도 바로 갚으러 옵니다.

  • 그래돈거래는 부모자식간에도 하지말라고하죠. 친구한테 급해서 빌려간사정이야있겠지만. 돈빌려주고 친구잃게 생겼네요 그냥 맘접고 조금만 더기다려주세요 분명말못할사정이 있을거예요 (쓰담쓰담)

  •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는 대부분 민사사안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법원에 가셔서 소송준비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해서 진행하세요

  • 친구라 생각하신다면 첫째 돈거래를 하지마시고 굳이 하신다하면 못돌려받아도 괜찮은돈이라 생각하고 빌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줬다면 그 상대의 태도를보고 판단하시길..그는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지..연락 끊은것으로 보아 질문자도 친구관계에 고민마시고 경찰에 고발해서 되돌려받든 사과를 받든 하세요.그게 님도 스트레스 덜 받고 친구도 도와주는 겁니다.

  • 경찰서에서는 취급도 안 합니다

    내용증명 셀프로 작성해서 보내시면 아마 보낼겁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꼭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믿었던 지인에게 돈 빌려주고 돈을 받네 못받네 하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혹시 빌려주면서 차용증이나 공증을 섰었는지 빌려준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중요하겠고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큰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서 법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을것 같아요.

    무료 법률 쪽으로 도움을 받아보시고 지속적으로 돈 갚으라고 매달려봐야될것 같네요

  •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친구 간에 돈 거래는 그냥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주세요. 이 세상에 버리는 돈은 없지만,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아니라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대출을 쓰지 친구한테 부탁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갚은 여력이 아예 없는 상태이거나, 배려심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 이래서 친구사이에 돈거래는 하지말고 거래를할땐 못받을생각하거나 준다는 생각을하고 줘야합니다 

    만약 그친구의 연을 끊으실것같으시면 

    빌려달라고햇던내용과 이체한내용 

    지금까지 주고받앗던 연락을 캡쳐하여 경찰서로 가셔서 신고접수하시면되세요

  • 민사로 가야지 고소는 힘들듯 의리는 안볼사이면 내용증명 띄우고,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보내서 소송을 통해서 하셔야 할듯함. 물론 지급명령확정뒤에는 급여압류나 통장 압류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친구고 뭐고 파국이죠

  • 돈거래는 가족친구랑 하는게아닙니다 좋았던감정도 사라지는게 돈거래에요 200이면 큰돈인데 경찰신고도 가능해요 다만 님이그친구랑 끊어내실거면 말이죠 친구사이니 신고더못할꺼야?라는걸 상대방분은 생각할 수있어요 무엇이되엇든 이미 신뢰가깨진거같아요

  • 친구분이 돈을 빌릴때 몇달째 안갚는 사정을 말했나요? 저는 친구분과 신뢰가 이미 깨진듯 보여집니다. 없는돈에 빌려주신거라면 정말 서운할듯 합니다. 카톡이든 전화든 사정을 말하시고 친구와 대화 해보세요. 그 친구의 사정에 따라 신고를 결정하셔야 할듯 합니다.

  •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200만원을 빌려서 잘 쓰고

    200만원을 갚으려고하면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천천히 받는 방법을 생각 해 보세요.

    한달에 10-20만원 정도 씩 나눠서 천천히 받는 방법.

    두번째 방법은 내용증명 보내는 것 입니다.

    아는 지인이 300만원 빌려주고 안 갚고 연락도 안되던 사람이

    내용증명 보내니, 바로 연락와서 1달만에 갚았다고 하더라구요.

    법적 절차까지는 아니겠지만, 겁 주는 용도?로 활용해보세요.

  •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는데요 저도 후배에게 돈을 80만원 빌려주고 기분좋게 받아낸 경우를 설명하자면 우선 20만원만 일단좀 갚아달라고 하고 20만원을 받는즉시 전화해서 고맙다 하고 밥약속 또는 술약속을 잡으세요 그런담에 약속해서 만나서 밥먹을때 계산은 니가해라 나에게 줄돈 180에서 오늘밥값 1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170만원은 언제 줄거냐 정확한날짜를 받아내세요 그래서 만약 한달뒤 준다고 하면 이때 뭘그래 임마 한달뒤는 니가 170만원이 부담스럽잖아 라는 말을 해서 한달뒤 70 다음달에 100 주라 해보세요 이때 내가 니 사정 뻔히 아는데 하면서 오히려 내 연락 피하거나 읽씹 했던거를 웃으면서 그럴수도있지 형편 풀리는데로 천천히 갚어라 하세요 돈때문에 멀어지는건 싫다는 표현도 하시구요 그럼 연락 피하고 읽씹한거 엄청 미안해 하면서 다시 좋은관계가 될겁니다 그리고 돈은 두번다시 빌려주지 마세요

  • 돈 받기 위해 경찰에 신고 하려면 내용증명을 해야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빌려 준 경우 내용 증명할 방법은 없고 계좌이체 한 경우 에도 메모에 빌려 준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불가한 경우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외 방법은 없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니 기다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 친구에게 빌려줄 돈의 액수는 못 받아도 괜찮을 만큼만 빌려주라는 얘기가 있지요. 친구가 아쉬울때 돈을 빌려 쓰고 현재는 갚을 능력이 안돼서 친구관계까지 서먹해지고 말았군요. 많이 안타깝네요. 깊게 생각해보고 현명한 판단하세요.

  • 안녕하세요.

    금전거래는 은행과 하는 겁니다!!

    친구가 계속 질질 끌면 법적으로 위자료 포함 환급청구한다고 하세요.

    그래도 요지부동이면 민사소송하세요.

  • 친한 친구일수록 금전거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잃고 친구 잃습니다.

    빌린 친구는 급한 마음에 빌렸지만 막상 갚을려고 하니 능력이 안되는거죠.

    일단 친구는 잃는다 생각하시고,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그래도 답이 없으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이 안되면 법의 힘을 빌리는 수 밖에 없어요.

    잘 해결하세요.

  • 금전거래중 대여금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해도 도움이 된될겁니다. 민사상의 문제니까요! 더군다나 소액이라 답답하시겠어요! 좋게만나서 해결하는게 좋겠네요~~

  • 얼마 안되면 친구 단절하세요

    이정도면 거부하는 것이 맞네요

    금액이 좀되면 신고하시는것이 맞고요

    어려울때 도와주면 고마워해야 하는데 참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