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돌려받을방법이 있을까요?

2021. 09. 02. 00:08

전여자친구에게 1400만원가량의 돈을 빌려줬는데 피치못하여 헤어지게되었는데 그후에 돈을 갚는다고 말만하고 지금 1년이 다되가는데요 이럴땐 어떤방법이있을까요ㅠ

따로 차용증은 안쓰고 카톡내용, 이체내역 있긴하지만 주민번호를 모르고 생년월일만 알고 사는곳은 이사를 가서 알수가없는상태입니다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영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톡 내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이 입증되고 이체내역이 존재한다면
민사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불명으로 일단 민사소송을 시작하시고 민사소송 절차에서
계좌번호로 해당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계좌주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1. 09. 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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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전여자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전여자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과 같다면 통신사 사실조회 등을통해 인적사항을 ㅅ확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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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인사이에 금전을 대여해줬다가 헤어진 이후에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귀는 기간 중에 빌려준 금원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거래내역, 빌려줄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메세지, 통화녹음 등

      관련 자료들을 모아두실 필요가 있고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른다하더라도

      이체한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의 정보가 있으면

      이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9. 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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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차용증 등이 모두 명확하게 있는 경우라면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소장을 제출하며, 사실조회 신청이나 보정서를 가지고 주소를 보정하여 소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9. 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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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을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하면 되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그의 전화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9. 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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