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 불줄석 사유서 제출하면 증인으로서 안나가도 되나요?
한달에 네 번 모이기로 한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첫날만 참석하고 그날 모임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그 후 모임에 안 나갔고 모임 멤베들하고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변호사가 저를 결정적 증인으로 본다면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앞에 간략한 상황을 봐도 알겠지만 제가 나간 이후 발생한 일이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법원에 문의하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나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고 모임에서 1회 참석한거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내용으로 제출했는데 법원에서는 참석 하든 안하든 그건 제 선택이고 그날 재판때 제 증인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불출석해도 되는지가 결정된다고 하네요. 과태료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는 증인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증인으로 불참석해도 되는지, 과태료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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