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 불줄석 사유서 제출하면 증인으로서 안나가도 되나요?
한달에 네 번 모이기로 한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첫날만 참석하고 그날 모임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그 후 모임에 안 나갔고 모임 멤베들하고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변호사가 저를 결정적 증인으로 본다면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앞에 간략한 상황을 봐도 알겠지만 제가 나간 이후 발생한 일이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법원에 문의하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나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고 모임에서 1회 참석한거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내용으로 제출했는데 법원에서는 참석 하든 안하든 그건 제 선택이고 그날 재판때 제 증인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불출석해도 되는지가 결정된다고 하네요. 과태료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는 증인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증인으로 불참석해도 되는지, 과태료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아니한 증인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1회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인불출석사유서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바, 기일전에 재판부 실무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고 불허된다면 출석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출석 사유서 만의 제출만으로는 기일 연기 등을 할 수 있고 추후 다른 시간에 어느 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여야 추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않을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담당재판부에 증인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사유만으로 증인불출석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담당재판부가 질문자분의 증인불출석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하며 불출석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