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사실확인서 꼭 작성해야하나요?
이전 회사에서 직원을 고소하여
회사 증인으로 증인을 하러갔습니다
증인 참석날 불참석사유서를 냈지만 참작이 안되었다는 회사대표의 말을 전달 받아
참석하였습니다.
증인심문날 변호사와 검사는 제가 안나올줄 알고 질문을 준비해오지 못하고 하였지만
질문 하신다고 하여 증인진술을 하였고
몇달이 지난 지금 피고인이 다시 추가 질문이 있다고 증인신청을 할수 도 있다고 하셔서
증인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둘중에 하나는 꼭 해야하는거냐고 하니 전문위원회에서 요청한거라 필수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거절 할 수 없나요? 이전에 재판 증인진술을 하였고, 추가 질문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몇개월 뒤에 다시 증인으로 부를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