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출석해서 증인선서 꼭 해야하나요?
제가 21년도에 증인출석 요구받고 출석해서 대답한것이 저를 괴롭히는놈이 지속적으로 고소하여 위증죄를 선고받은 이력이있고 집행유예가 끝나지도않은상황에서 또한번 이번에 증인출석요구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또 출석하게되었는데 법정에서 증인선서만 하지않는다면 위증죄처벌을 피할수있다하는데,
일부러 거짓을 고하진않겠지만 저를 괴롭히는놈이 또 어떠한 꼬투리로 저를 고소할지몰라 선서를 피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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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6조 (증인의 선서)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른 법률의 증인선서를 면제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인신문 전 선서는 필수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