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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끔자신있는백숙
손해배상민사소송에 피고측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는데요
저한테 피고인이 증인해달라는 상의도 없었고 그냥 법원에 신청했나봅니다
지방으로 휴일도 없이 일하는데 나갈 수가 없고 나가기도 싫구요
안나간다고 법원에 뭐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안나가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 못나갈꺼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고, 없다면 출석하셔야 합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거나, 업무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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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낼 수는 있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감치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