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전화해서 급여 부분 물어보는것도 영업 방해인가요?
제가 아는형 인테리어하는 현장에 일을 하러가서 일주일 일하고 안좋은 일로 일을 그만두고 내려 갔습니다. 그 형이 소속된 회사가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갑 을은 그형과 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체명은 회사로 되어 있고요. 연락이 안되서 그 인테리어한 팬션 영업폰으로 전화를해서 총무님이랑 통화하고 싶다고 3차례연락을 드리니깐 그 형이 전화와서 그거 영업방해죄라고 신고한다고 그 쪽으로 계속 전화하지 마라고 그러고 일당직으로 일한걸 다음달 10일에 주겠다고 하는데 당장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진짜 계속 전화해서 총무님이랑 통화하고 싶다고 전화하면 그게 진짜 영업방해죄로 신고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 성립여부는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영업폰을 사용하여 회사 총무에게 3차례 연락을 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방해죄라는 죄명은 없고 업무방해죄가 있는 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전화를 반복적으로 거는 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전화를 하는 행위를 통해 업무방행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지나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3차례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