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꾸 전화해서 급여 부분 물어보는것도 영업 방해인가요?
제가 아는형 인테리어하는 현장에 일을 하러가서 일주일 일하고 안좋은 일로 일을 그만두고 내려 갔습니다. 그 형이 소속된 회사가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갑 을은 그형과 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체명은 회사로 되어 있고요. 연락이 안되서 그 인테리어한 팬션 영업폰으로 전화를해서 총무님이랑 통화하고 싶다고 3차례연락을 드리니깐 그 형이 전화와서 그거 영업방해죄라고 신고한다고 그 쪽으로 계속 전화하지 마라고 그러고 일당직으로 일한걸 다음달 10일에 주겠다고 하는데 당장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진짜 계속 전화해서 총무님이랑 통화하고 싶다고 전화하면 그게 진짜 영업방해죄로 신고가 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