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재산 회수조치가 뭔가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채무 관계, 그 액수, 등을 살펴 채무 조정이나 기타 연체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협의, 변제 협의를 하여야 법적 조치로 소송 등의 제기, 강제집행에 일환으로 압류 등의 조치를 대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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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 주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시에는 현재 거주 중인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며, 반드시 해당 주소가 현실과 다르다고 하여 해당 임대차 계약서의 효력 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무효나 취소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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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을 계약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행위를 정당하게 대표권있는 대표이사에 의하여서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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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민법 제 109조 착오취소권이 인정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리라고 보고 있어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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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정당방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정당방위는 소극적인 방어 수준에서 정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성립 여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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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인스타사진도용은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 나 기타 초상권의 침해 여부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개인적인 감상용도의 블로그 등이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볼 수 있어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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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에 관한 법적처리에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제작하신 영상의 내용을 확인해 보고, 모욕죄나 기타 명예훼손적 내용에 의하여 관련 범죄 등의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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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서 사업자랑 계약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성명과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표 기관인 대표이사 등의 성명이 기재되고 대표이사의 직인, 서명, 날인 등이 기재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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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사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에 대한 직무유기의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직무유기의 고의나 기타 강요나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과연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이를 섣불리 양형하여 의견을 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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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합법, 적법, 법률의 위반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다소 의문시 되는 점이 있고 타인의 금전을 받아 이를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여 입금하여야 하는 점에서 범죄 수익에 운반 등의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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