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불법일까요?
얼마전에 서울 사당역에 설명회가 잏다고 해서 갔읍니다 PG사라고 하는데 카드로 물건 사는것같이 해서 현금으로 대체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불법인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수수료7.6%를 빼고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일을 하는것같은데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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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합법, 적법, 법률의 위반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다소 의문시 되는 점이 있고 타인의 금전을 받아 이를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여 입금하여야 하는 점에서 범죄 수익에 운반 등의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깡 등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카드결제만 도와주면 돈을 주는 방식의 합법적인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