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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보면 카드만들면 현금준다고 호객행위하는 사람들이있던데요
실제로 현금주는서비스는 없다고하던데 그럼 불법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는 연회비의 100% 기준을 적용하여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즉 연회비가 10만원이라면 10만원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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