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11.27

신용카드 발급시 주는 현금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얼마 쓰면 얼마준다는 광고를 많이 하던데요~ 그런데 신용카드 발급시 주는 현금은 불법 아닌가요? 그런광고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사용의 경우에 비하여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신용카드 발급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7의 5항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 위반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 신용카드 발급시 일정 부분을 사용하면 카드사에서 일정 돈을 지급하거나 혹은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영업사원이 현금을 추가지급하면 내규에 위반한다고 합니다(카드사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