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수려한콰가118
수려한콰가11823.02.02

신용카드 가입시 현금을 준다고하는데 합법적인가요?

큰 매장이나 마트 부근에 어렵지 않게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을 준다는 해택이 있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현금을 사은품으로 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회비의 1/10을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9. 29.>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7의 5항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카드를 발급하면서 현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7의 5항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