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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엄격한치타84
엄격한치타84

단기임대을 계약했는데요?????

단기임대을 줬는데 사업자랑 계약했습니다.

근데 계약하신분이 사장님이신지 아니신지 확인을 못했는데상관없나요? 부동산에서 계약했구요 부동산비는 단기 라도 똑같이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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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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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행위를 정당하게 대표권있는 대표이사에 의하여서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 체결을 한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의 실제 임차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추후 법적분쟁발생의 가능성을 감안할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장기, 단기와 상관없이 적법하게 중개가 이루어졌다면 중개비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자가 계약자인 사업자인지, 그의 대리를 받은 자인지 여부는 확인을 하셨어야 합니다. 부동산측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했는지 문의전화하시고, 녹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