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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급하게 단기임대가 필요하여 중개인은 끼고 계약을 했습니다. 단기다 보니 집이 잡혀있어서 경매개기예정물건이더군요. 그래도 시작이 아니라 2개월은 무리없다싶어 계약을 했는데 임차임과 중개인이 이러쿵저러쿤 얘기하더니 계약서에서 중개사가 빠지고 임차인과 임대인 직접 거래 계약서로 작성해주었습니다.중개보수료도 받아갈텐데 계약서에 중개인이 빠져있어도 문제가 안되나요? 중개사 신고를 해야하나요??신고를 하면 어디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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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계약서를 당사자가 작성하도록 한다면 신고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cleanbudongsan.go.kr/main/main.do
위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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