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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치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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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서 사업자랑 계약할때??

단기 임대을 주게됐는데요 계약을 회사이름으로했어요

그럼 구냥 계약서에 회사 이름만 쓰면되나요?

사장님 주민번호는 안적어도 되는건인가요?

사업자 번호는 알고있지만 그래도 사장님 주민번호 도 계약서에 쓰고 싶었는데 부동산에서 회사이름으로 하는건 회사만 적으면 된다면서 안알려 주더라구요 궁금합니다

회사 이름만으로 계약해도 아무 문제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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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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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회사라면 계약서상의 임차인란에 회사명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당사자간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계약서상에 회사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성명과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표 기관인 대표이사 등의 성명이 기재되고 대표이사의 직인, 서명, 날인 등이 기재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계약을 했다면 당사자는 회사이므로 대표자 이름을 기재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