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서 사업자랑 계약할때??
단기 임대을 주게됐는데요 계약을 회사이름으로했어요
그럼 구냥 계약서에 회사 이름만 쓰면되나요?
사장님 주민번호는 안적어도 되는건인가요?
사업자 번호는 알고있지만 그래도 사장님 주민번호 도 계약서에 쓰고 싶었는데 부동산에서 회사이름으로 하는건 회사만 적으면 된다면서 안알려 주더라구요 궁금합니다
회사 이름만으로 계약해도 아무 문제 없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회사라면 계약서상의 임차인란에 회사명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당사자간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계약서상에 회사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당사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명, 주소, 대표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성명과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표 기관인 대표이사 등의 성명이 기재되고 대표이사의 직인, 서명, 날인 등이 기재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계약을 했다면 당사자는 회사이므로 대표자 이름을 기재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