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법인인데 사업자 명을 변경하려합니다
사업자 번호는 그대로인데 업종은 변경되며 대표자도 기존의 임차인에서 임차인+a군이 추가됩니다 임차인은 계약서를 굳이 작성하지 않고 보증금 및 월세를 유지하고 가려하는데 추후 임대인의 입장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가요?? 문자로 법인명 변경에관한 내용과 계약의 내용은 기존의 계약서내용을 따라가고 보증금반환은 최초 보증금납입자에게 반환한다라고 남겨두기만 해도 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번호나 법인등기번호는 동일하고 단순히 상호만 변경된 경우라면 특별히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법인의 대표자가 추가되는 부분은 법인 내부의 사정일 뿐이고, 어디까지나 법인 자체가 임차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변경된바 없다면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에게 반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