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인스타사진도용은처벌되나요?

2021. 06. 12. 22:05

단순히 남의사진 가져와서 도용만하고 금전적이득이나 모욕등은하지않고 그냥인스타에 게시물과똑같이글만쓰고 아무것도안했는데 처벌되나요? 처벌된다면 처벌수위는어떰게되나요? 글도 삭제했는데 어떻게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글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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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침해 나 기타 초상권의 침해 여부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개인적인 감상용도의 블로그 등이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볼 수 있어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6.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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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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