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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허스키31
커뮤니티에 인스타아이디를 적었다 삭제했는데 당사자가 민원신고를 했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 이름이랑 사진은 인스타에 나와있습니다 단순 아이디만 적었다 지운것도 무슨 사례가있나요? 모욕명예는 아니고 개인정보보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아이디만 적었다가 지우셨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무런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도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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