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품은 먼저 수취한 자의 것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소유권을 포기한 폐기물의 경우에는 이를 수취하거나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절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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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혀서 상대방 휴대폰이 파손됐는데 제 과실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과실 상계 등을 위한 과실 비율을 정하여 바로 말씀 드리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과실 비율 정도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호 부딪힌 점에서 전방 주시 의무나 앞사람이 갑자기 돌아설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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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문자나 기호를 이용한 이모티콘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특수 기호 조합 등은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점에서 일정한 부호, 기호의 조합이므로 이에 대한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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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지 못하는 유튜버의 유튜브를 도배하는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는 타인에게 위력이나 위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관련하여 채팅 창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위력이나 위계,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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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매장에서 맘에드는 물품을 추후 구매하기 위해 따로 보관하다 적발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불법행위인 절도 등의 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와 별개로 임금채권이나 기타 퇴직금의 경우를 이를 임의로 상계처리를 하지 못하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점에서 적절한 합의 등이 이루어 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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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송달후 2주가 지났는대요 확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이후에 14일 이후에 정식재판 청구를 피신청자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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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 사기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형적인 입금 사기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사기로 수익을 미끼로 기망하여 입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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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연체 후 재산명시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이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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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2명 공범이 항소했습니다 따로 항소심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확인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위 공범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범죄를 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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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사람한테 맞은 후 합의금 이정도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법으로 시세 나 적정한 금액이 정해진 바는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어느 정도 받아 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의 경우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위 안이 적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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