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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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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노린재264
창백한노린재264

제발 도와주세요! 2명 공범이 항소했습니다 따로 항소심 진행할 수 있을까요?

두 명이 공범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두 명이 동시에 항소 했는데,

한명이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데 이거 따로 항소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을 분리할지 병합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1심에서 공범이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론을 분리해서 공범들이 따로 재판을 받는 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부터 병합되어 진행되어 온 것이라면 항소심에서도 다른 사정이 없는한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확인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위 공범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범죄를 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이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따로 재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로 재판을 받으려면 따로 받아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재판장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