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지 못하는 유튜버의 유튜브를 도배하는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2021. 06. 08. 21:27

안녕하세요.

유튜브라는 곳에서 유튜버로 활동중이지만 아직 돈은 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이 유튜브 영상 채팅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업무방해죄로 성립이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업무방해죄에서의 말하는 "업무"가 반드시 수익이 발생하는 업무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돈을 벌지 못하는 유튜버의 유튜브 업무를 방해해도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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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는 타인에게 위력이나 위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관련하여 채팅 창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위력이나 위계,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021. 06. 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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