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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벌레73
고독한사슴벌레73

술에 취한 사람한테 맞은 후 합의금 이정도면 적당한가요?

금요일 밤 술집 앞에서 싸우던 남성 2명을 말리던 중 그중에 술에 많이 취한 1명이 제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전치2주 판정 받았고 일을 해야해서 통원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진단서는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토요일날 갑작스레 출근해야 했는데 아파서 못 했고, 합의금 + 병원비 + 교통비 + 출근 못해서 못 번 돈 포함해서 150만원정도 부를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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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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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벌금액, 민사소송시 위자료를 감안하면 보통 백만원 내외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법으로 시세 나 적정한 금액이 정해진 바는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어느 정도 받아 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의 경우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위 안이 적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100만원 정도로 합의금을 산정하는바, 150만원이면 위 기준에 따를때 다소 적은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직업과 소득수준을 반영하며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