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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옹디
고옹디22.05.29

폭행을당했습니다. 한달이 지난 이후 병원치료를 받으려합니다

한달전쯤 폭행을 당했습니다 길에서 시비가 붙어 머리를 잡힌채 목이꺽인채로 1분정도 그렇게 꺽인 채로 있었습니다 옷도 다찢어졌고 그만큼 힘을 쌔게 가해서 잡혔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첫날 조사받고 다음날 목이 너무아파서 병원을가서 상해진단서를 끊고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때문에 마치고 집에오면 늦어 병원을 따로 가진못하고 파스랑 소염진통제만 복용했습니다 한달이 지난 현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혹시 상해진단을 받은 뒤로 병원을 간적이있냐는 말씀을하셔서 간적이 없다고했고 이게 자연치유가 될 사안이 되면 상해로는 되기 힘들수도 있다는 말씀을하시면서 좀 더 소명할 자료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이후로 피해를 본건 전데 왜 신경쓰지않아도 될일을 계속 신경써야하고 혹시 이사람이 보복하진않을까하는 불안감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냥 상해 진단서만 제출 해야하는지 아니면 형사님이 한달이 지난 지금 연락이와서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병원을 가서 좀 더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그게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년전 목 수술을 받을만큼 목이 일반인들처럼 좋은상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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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위의 경우 폭행죄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상해죄로는 기소가 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 다시 상해 진단서를 작성받는다고하여도 이미 치유가 된 이상 상해죄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을 부분이 있으시면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최초에 상해진단서를 받으신 것이 전치 몇주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