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맞은 폭행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1. 03. 28. 15:32

이번달 초에 길거리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증거동영상도 있고해서 신고를하고 증거동영상 제출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3월 중순에 검찰로 송치가 될거라는 연락을받고 깜깜무소식인데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어떻게 되가고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해로 병원치료를받아 병원비가 매우많이 나와서 지금 할부로 끊은 병원비가

다음달부터 나오게 될건데 금액이 너무많아 부담됩니다 합의를하던 처벌을받던 만약 합의가 안될경우 민사소송까지 생각중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지 여부, 담당 검사실 등 수사 진행상황을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문의해 보기시 바랍니다.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를 할 것입니다.

2.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입원 기간동안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상해죄, 폭행치상죄 등으로 기소가 된다면 형사소송절차 중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5: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수사관을 통해 사건진행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의사가 있지는 등을 확인해 본 뒤에 민사소송을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30. 08: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에 대해서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사건 번호 등으로 형사 사법 포털이나 각종 통지를 잘 확인하신 후에 피의자의 주소 등을 가지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 진행 중에 상대방으로 부터 합의의 제안이 있는 경우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에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점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8. 21: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해피해를 입었고 상해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해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송치후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뒤 공판이 열리게 되며, 공판과정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덧붙여 수사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담당검사실에 수사진행상황을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2021. 03. 28. 17: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월중순에 검찰로 송치될것이라는 연락을 받고도 아직까지 수사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합의관련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해자의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1. 03. 28. 17: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