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수강신청 해놓고 3회 수강만 했는데 미술학원 수강료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습의 형태 등을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교습 횟수를 차감한 금액만큼을 제외한 부분을 반환 받거나, 1/2 이 지난 경우라면 반환 할 수 없다는 것이 소비자 분쟁 해결 방안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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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합의없이 구공판으로 넘어가버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는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합의를 통해 피해 배상을 받지 않는 이상 별도로 민사적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조하시어 민사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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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손환한다고 우편을 받았는데요 거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인으로 소환장을 받은 경우 증인 출석 등의 법원에 의한 소환장과 달리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임의 수사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아도 되며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의 혐의가 있어서 피의자로 전환하여 체포, 구속 영장 등을 받아 집행 받지 않는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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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또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로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키를 밟은 경우가 위력이나 위계,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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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깨져있던 액정파손사고의 보상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전에 파손이 되어 있는 경우에 관련 수리비의 전액의 배상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이며 민법상으로도 법리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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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비도 연봉에 포함되나요? 너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비의 성격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해당 당직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 계속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라면 이를 통상 임금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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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죽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 역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는 점에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의 변제를 청구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변제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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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보호법 근거와 취지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술인 보호법은 블랙리스트 사태, 예술계 미투 운동 등으로 드러난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스포츠클럽법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의 법률이나 아직 발의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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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에어드랍 어뷰했는데 반납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로 부당하게 위계를 이용하여 에어드랍을 받은 경우라면 반환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으며,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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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내 도로에 표시된 도로표기를 위반하는경우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그 곳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대학시설물의 일부로 학교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어,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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