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인은 피의자 이외의 제3자로서 수사기관에게 일정한 체험사실을 진술하는 자인데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증언하는 증인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증인의 경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제구인이 되는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참고인의 경우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님이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분이라면 추후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재판으로 기소한 경우(이를 실무상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님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님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에 불출석시 법원은 위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6. 1.]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 6. 1.>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개정 2007. 6. 1.>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본조신설 1973.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