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2.09
참고인 소환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참고인 소환한다는 소환장을 아는 지인이 받았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을 해야하는 건가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정도라면 반드시 그 소환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체포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참고인의 경우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피의자인 경우에 출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글만으로는 정확한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소환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에 응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전화로 수사관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