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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소45
어린물소4523.05.04

증인으로 지목되어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무조건 출석해야하나요?

경찰신고 단계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이 제 이름과 번호를 경찰에게 제출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이제는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것이 없을까요?? 그리고 한번만 출석해서 증언하면 그 뒤에도 증인으로 불려갈 가능성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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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한번만 증인출석을 하나, 재판에 필요하다면 2회이상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을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이라면 출석이 강제되지는 않을 것이나, 통상 형사재판의 경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소환한 상황이라면 출석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